• 2026.06.09
완도시니어클럽 직원(정규직) 채용 공고 완도시니어클럽 공고 제 2026-1호① 완도시니어클럽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② 완도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기 위해,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제반 업무를 함께 이끌어갈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2026년 6월 9일  완도시니어클럽관장(직인생략) 지원자격 ​1.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(법 제35조의 2 제2항) 3. 사회복
  • 2026.06.09
  • 2026.04.14
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규정에 의거 완도시니어클럽의 2025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 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      
  • 2026.04.14
  • 2026.04.14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완도시니어클럽의 2025년 세입.세출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      
  • 2026.04.14
  • 2025.12.19
​2026년 완도시니어클럽 직원 채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본 채용과 관련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0 채용결과   - 정규직 (1명) : 서o안 0 노인일자리담당자(8명)   - 무기계약 : 김o주   - 계약직: 김o중, 김o은, 옥o숙, 진o미, 조o영. 조o민, 최o미 0 문의사항: 완도시니어클럽  061-555-3651
  • 2025.12.19
  • 2025.12.16
완도시니어클럽 공고 제2025-8호   완도시니어클럽 직원(일상돌봄 담당) 채용 공고 ① 완도시니어클럽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  ② 완도시니어클럽에서는 일상돌봄 제반 업무를 함께 이끌어 갈, 책임감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2025년 12월 16일 완도시니어클럽관장(직인생략) Ⅰ   모집부문 구분 모집인원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직원 일상돌봄 담당자 1명 -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(필수) - 전산(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, 희망이음, 보템e)사용 경력자 우대 - 사회복지 실무
  • 2025.12.16
  • 2025.12.16
완도시니어클럽 직원(육아휴직대체) 채용 공고 ① 완도시니어클럽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  ② 완도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기 위해,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제반 업무를 함께 이끌어가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2025년 12월 16일 완도시니어클럽관장(직인생략)   Ⅰ   모집부문 구분 모집인원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직원 육아휴직 대체 1명 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(필수) - 전산(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, 희망이음, 보템e)사용 경력자 우대
  • 2025.12.16
  • 2025.12.08
완도시니어클럽은 2026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  * 신규 신청자    2025. 12. 10.~12.까지 완도생활문화센터로 09:00~17:00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 - 필요서류: 주민등록등본. 신분증(본인 확인용).   - 신청은 본인만 가능    * 선발은 신청순서가 아닙니다.  ** 2025. 12.15.~12.26.  완도시니어클럽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2025년 참여자  1. 12.8~9. / 운동화 빨래방 2층-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17-7 지역 일자 시간 노인공익활동 노인역
  • 2025.12.08
  • 2025.12.01
완도시니어클럽 공고 제 2025-6호 ① 완도시니어클럽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  ② 완도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기 위해,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제반 업무를 함께 이끌어갈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2025년 12월 1일 완도시니어클럽관장(직인생략) 지원자격 ​1.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(법 제35조의 2 제2항) 3. 사회복지사업법,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회
  • 2025.12.01